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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일 행정시·읍면동 통해 접수 … 현재까지 72건 접수

제주도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등 비 피해의 복구지원을 위해 나섰다.

도는 사유시설 피해의 경우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행정시와 읍면동을 통해 피해 접수를 받는다. 합동 조사반을 꾸려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을 수립, 수재민들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공시설물 피해는 신고 후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조사를 벌이고,그 결과는 국민안전처로 보고 후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심의, 확정후 복구를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엔 이날 오전 11시30분 현재까지 호안석축 붕괴 1건과 침수 71건 등 모두 72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비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은 풍수해보험, 농작물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에 가입했을 경우 가입보험사로 피해 신고를 해야 한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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