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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세 미혼모 단독 범행으로 결론 ... 영아유기 입건 및 보호조치

제주 어린이집 영아유기사건의 전말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생모 A(20)씨의 범행 속사정도 드러나고 있다.

 

지난 5일 오전 5시50분쯤 제주시 애월읍 모 어린이집 마당에서 이 어린이집 원장이 태어나지 하루도 채 안된 신생아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아이는 알몸이었다. 탯줄은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찢긴 상태였다.

 

당시 아이는 저체온증을 호소하고 모기에 수회 물렸으나 건강에는 지장이 없었다.

 

경찰은 어린이집 부근 폐쇄회로(CC)TV에서 이날 오전 3시50분쯤 아기를 안고 배회하는 한 여성이 찍혔고 탐문수사 끝에 지난 8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부인해왔지만 DNA 대조결과 일치하자 A씨는 속사정을 털어놨다.

 

A씨는 4일 오후 9시 자택 외부에 있는 화장실에서 홀로 출산을 했다.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간 A씨는 출산을 할 것이라는 생각조차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출산 직후 출산 능력도 없고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어린이집 마당에 아기를 유기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산인 A씨는 임신으로 인한 신체 변화가 적었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다.

맞벌이 하던 A씨의 부모는 딸의 임신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고 어느날 딸의 배가 나온 것을 본 어머니가 임신 여부를 물었으나 A씨는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후 더이상의 의심은 없었다.

 

A씨 조차도 임신 3~4개월이 돼서야 임신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아이 아버지와는 헤어진 상태고 이후로는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A씨의 단독범행으로 아이 아버지에게는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

 

경찰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영야유기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A씨에게 산부인과 진료를 지원하는 등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

 

유기된 아기는 조만간 입양기관에 보내질 예정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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