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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서귀포경찰의 해명에 “김학철 서장은 법적근거 대라”

서귀포경찰서가 구럼비 바위에 들어간 것은 경범죄처벌법 상 무단침입 위반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강정마을회가 서귀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법적근거가 무엇이냐며 공개 질의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대단체 회원 25명이 카약을 이용해 해군기지 공사현장인 구럼비 바위에 무단 침입했다”며 “이중 15명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9호(무단침입) 위반으로 통고처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럼비 바위는 해군이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공사현장 내”라며 “법원도 반대단체의 공유수면 침입 금지를 결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서귀포경찰은 반대측의 불법감금 주장에 대해 “감금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측의 주장과 무단 침입했던 해안을 통해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시공사의 주장이 대립됐다”며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폭행당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현행범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에 강정마을회는 15일 이에 반박하며 김학철 서귀포경찰서장에게 ‘구럼비 바위가 출입금지구역이라는 법적 근거를 밝혀달라’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들은 공개질의서에서 “법학전문대학 신용인 교수가 구럼비 해안에 들어갔지만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며 “구럼비 바위에 대한 자유로운 출입도 거주이전의 자유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출입을 금지시키려면 권한이 있는 자가 법률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며 “공유수면은 도지사에게 관리권이 있다. 따라서 도지사가 법률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출입금지조치 하지 않은 이상 출입금지구역으로 볼 수가 없다. 무단출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했다.

 

이들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도 출입금지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가처분 결정은 공사방해 목적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지 무조건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며 “무조건 출입 금지로 해석한다면 죄형법정준의에 위배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위헌적 해석”이라고 역설했다.

 

따라서 강정마을회는 김학철 서장에게 오는 17일까지 구럼비 바위가 출입금지 구역이라는 확실한 법적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면 김 서장은 물론 스티커를 발부한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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