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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장을 만들기 위해 생태보전지구 등 산림을 훼손한 축산업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11일 산림을 훼손한 혐의(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축산업자 J(7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155만6980원을 추징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굴착기 기사 K(50)씨 등 2명에게 벌금 700만원을, 또 다른 굴착기 기사 B(26)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J씨는 승마장 조성 목적으로 2014년 9월 K씨 등을 고용한 뒤 서귀포시 남원읍 임야 2만9549㎡를 무허가로 벌채 및 토지 평탄화 작업 등으로 산림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J씨가 훼손한 토지엔 본인의 토지 뿐만 아니라 국유지 등 타인 소유 토지도 속해 있었다.  훼손된 토지 일부는 제주특별법으로 지정된 생태계보전지구에도 포함돼 있었다.

 

재판부는 “중장비를 동원해 나무를 뿌리째 뽑아내고 토지를 평탄화 하는 등 대규모 산지를 훼손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원상복구가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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