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검침도 하지 않고 업체가 불러주는 대로 지하수 요금을 산정, 결국 3000여만원을 날린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판 판사는 8일 업무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공무원 박모(60·7급)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양모(54)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서귀포시 안덕면 A업체의 지하수 사용량을 현장검침없이 직원이 불러주는 대로 사용량을 전산에 입력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결과 A업체는 실제 사용량 23만9057톤보다 6만4500톤 적은 17만4557톤에 대한 요금만 납부했다. 2844을 덜 낸 것이다.
박씨의 후임자인 양씨는 2013년 1월부터 업무를 넘겨받고 전산상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월별 누적사용량을 높여 전산에 입력한 혐의다.
A업체가 양씨에게 늘어난 요금에 항의하자 2013년 7~9월 사용량 중 수만톤에 이르는 요금을 부당하게 감면시켜주는 등 전산 기록을 조작했다.
김 판사는 “지하수 검침을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 정보를 입력해 제주도에 손해를 끼쳤다”며 “위법한 기간도 상당히 길어 죄질이 불량하나 사적 이득이 없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