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혐의로 기소된 김성진(55) 제주양돈농협 조합장이 당선이 무효될 위기에 처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7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을 유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조합장은 지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운동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병문안 위로금 명목으로 수십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식 선거운동에 앞서 피선거인인 조합원 157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여러통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부과한 추징금 35만원에 대해선 파기하겠다”면서도 “조합장 선거는 특정집단에서 협소한 조합원을 상대로 이뤄지는 만큼 과열·혼탁·비리 선거의 우려가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주에선 지난해 처음으로 치러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선거 등의 혐의로 현직 조합장 5명이 기소됐다. 홍석희 서귀포수협 조합장도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