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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불법편취 보조금 10억여원 … 대학교수도 연루

 

이번엔 ‘컨설팅’ 명목이었다. 대학교수가 연루된 10억원대의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사례가 적발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7일 경영컨설팅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컨설팅 업체 운영자 노모(41)씨와 김모(42)씨, 예비사회적기업 운영자 이모(38)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과 공모해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제주 모 대학교수 강모(45)씨 등 4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노씨와 김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전남 지역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경영컨설팅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사업자들과 공모, 자부담금 납부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각 12억여원, 5억여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다.

 

이씨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노씨와 공모해 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보조금과 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인건비 보조금 등 총 1억여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다. 이씨는 허위 계약 및 허위 직원 등록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교수 강씨는 2014년 제주지역 영농조합법인 운영자 등 보조사업자를 노씨에게 소개시켜주고 2억여원의 수수료를 가로챈 혐의다.

노씨와 김씨, 이씨는 보조사업자들에게 “자부담금 없이 공짜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고 현혹했다.

보조사업자들은 컨설팅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향후 각종 공장건물 신축비용, 기계설비 구입 비용 등 현물 지원 보조사업자 선정시 전제 조건이 되기때문에 컨설팅 내용에 별다른 관심없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보조사업자들에게 자부담금 비용을 일단 지급하고 계좌송금을 통해 그 돈을 받는 수법인 속칭 ‘통장찍기’ 수법을 썼다.

 

컨설팅업체는 지자체에 ‘통장찍기’한 계좌거래 내역을 제출하고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불법 지원받았다.

 

이 사건에서 연루된 보조사업자는 제주 14명, 광주·전남 28명, 전북 4명, 경남 3명이다. 보조사업자별 편취 금액은 적게는 1000여만원에서 많게는 5000여만원에 이르렀다.

 

이번 보조금 편취 사건은 예비사회적기업 운영자인 이씨의 보조금 비리 사건 수사중에 수면에 드러났다.

 

이씨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가지 허위계약 및 허위직원 등록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불법 편취한 혐의로 올해 4월 14일 구속 기소됐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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