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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본격 입법 활동 시작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이 현행법 도서지역 범위에 제주도 본도(本島)를 포함토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강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6일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주도 본도는 헌법 및 사전적 정의에 따른 도서지역임에도 불구, 현행법 제2조(정의)에서 제외되고 있다. 현행법을 인용한 다른 법령의 적용 대상에서도 원천적으로 제주도가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이에 “제주도를 현행법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해 제주도민들이 국가 지원 사업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다”며 “현행법의 범위에 제주도가 포함되도록 해 제주도가 국가 정책 및 지원 사업에서 외면받는 일이 없도록 바로잡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강 의원은 “특히 올해 1월 현행법을 개정하며 구성한 도서개발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원 위촉 근거를 삭제하고 관계기관 공무원으로만 구성되도록 해 위원회를 정책조정 · 자문 기능 강화를 위한 관련기관 협의체로 전환했다”며 “이렇게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효율성과 기능이 강화된 상황에서 현행법의 범위에 제주도 본도를 제외하는 것은 법리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해양수산부의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과 같은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들이 그 적용범위를 현행법에 따른 도서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18,19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국회 파행 등으로 임기 만료 폐기되었다”며 “위대한 도민 여러분의 힘으로 국회에 다시 입성한 만큼 1호 법안을 비롯해 주요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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