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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파우더 통에 마약을 숨겨 제주로 들어온 캄보디아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캄보디아인 A(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3일 베이비파우더 통 3개에 필로폰 288g(9600명 투약분)과 케타민(658명 투약분)을 숨겨 캄보디아에서 중국을 거쳐 제주공항으로 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캄보디아 프놈펜 모 카지노 종업원인 A씨는 단골고객 B씨에게 항공비와 숙박비, 수고비조로 미화 5000달러를 받기로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마약의 확산과 그에 따른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승성이 있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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