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야산에 버린 3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의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3월13일 오후 8시쯤 평소 친분이 있던 A(50·여)씨에게 저녁을 먹자고 유인해 렌터카에 태워 공범 임모(33)씨와 함께 얼굴 등을 때리고 손발을 묶은 뒤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은 혐의다.
김씨는 또 오후 9시30분쯤 임씨가 망을 보는 사이 A씨를 제주시 한경면에 있는 한 야산에 끌고 가 성폭행한 뒤 복부를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시신을 살해 장소에서 약 36m 떨어진 풀숲에 버리고 빨리 부패시키기 위해 밀가루와 간장, 퇴비 등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의 카드로 6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인출해 유흥비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공범 임씨는 상고하지 않아 원심대로 징역 8년이 확정됐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