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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4·13총선 선거운동 당시 흉기를 들고 선거운동원을 위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7.여)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제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4월11일 오후 5시20분께 서귀포시 표선면 모 신협 앞 거리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 선거운동원 2명에게 다가가 '안철수'를 연호하며 흉기를 휘드르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도 "흉기를 휘두르며 피해자들에게 위협을 가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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