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주민들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는 24일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 등 마을주민 등 22명이 원 전 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확대간부회의에서 '종북좌파' 발언을 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설령 이같은 발언을 했더라도 원고들을 지칭한 것도 아니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 전 강정마을회장 등은 2012년 9월 제주에서 열린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해양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같은 시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최근 제주에서 열린 세계자연보전총회 행사장 앞에서 종북좌파들이 방해 활동을 하고 있고, 국정원의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당시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다.
강 전 회장 등은 원 전 원장의 이 발언에 대해 "우리가 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을 WCC를 통해 알렸던 활동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한 것"이라며 2013년 6월 명예훼손으로 2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