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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마장 승부조작 비리사건에 제주경마장 기수가 연루됐다. 5200만원의 대가를 받고 경마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22일 마사회법 위반 등 혐의로 제주경마장 전 기수 A(30)씨 등 1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5200만원을 받고 11차례 승부를 조작한 혐의다.

 

조직폭력배인 B씨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승부조작을 대가로 기수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천안과 대전일대에서 120억원대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C(54)씨도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 까지 28차례 승부조작을 대가로 기수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받은 기수들은 말을 고삐를 잡아당기는 등 고의로 늦게 들어오는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했다. 이 대가로 총 1억450만원이 오갔다.

서울중앙지검은 사설경마장 운영자 구속수사 과정에서 ‘제주에서 조직폭력배가 경마 승부조작에 가담했다’는 첩보를 입수, 제주지검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조직폭력배 B씨는 제주에서 4년간 도피생활을 해왔으나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직접 제주에 내려와 잠복 수사 끝에 검거됐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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