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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22일 오피스텔을 호텔로 둔갑시킨 혐의(무단용도 변경 및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위반)로 오피스텔 업주를 제주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건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도 진행중이다.

 

해당 오피스텔은 2014년 2월 4일 오피스텔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놓고 지상 3층부터 10층까지 171실을 이용, 불법적으로 호텔(숙박업)영업을 한 혐의다.

 

해당 오피스텔의 부지는 택지개발사업지구 상업용지로써 숙박시설 건축이 제한돼 있다.

 

시는 보통 위반건축물이 적발되면 시정명령 후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형사고발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그러나 이 사례는 예기치 못한 화재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점과 외국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영업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한 점 등으로 '선 고발 후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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