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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인당 10만원 지급 판결 … 다음달 5일 카드사 소송 판결 선고

 

원희룡 지사가 2014년 지방선거 직전 뛰어든 카드사 상대 소송전에서 이겼다. 개인정보 유출의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승소, 10억 여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는 원 지사가 정보유출 피해자들을 대표해 NH농협카드와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보유출 피해자 1만여 명이 각 1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이번 사건은 KCB 직원이 카드사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컴퓨터로 개인정보를 빼돌리다가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고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등 총 20종에 달했다. 8000만여 건이 2차 유출돼 대출중개업자에게 넘어갔다. 이에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 등을 배상하라며 카드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 지사는 변호사로서 2014년 2월‘개인정보유출 국민변호인단’을 꾸리고 피해자 총 5만여 명의 선정당사자 자격으로 법정에 나섰다. 선정당사자는 공동으로 소송을 하려는 경우 총원을 위해 대표 당사자로 나선 자를 말한다.

앞서 2014년 발생한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로 NH농협카드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등 고객정보 총 1억400만건이 유출됐다.

피해자들은 카드사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했다. 총 배상청구액은 552억원에 달했다.

 

정보가 유출된 카드사들은 지난해 4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다음달 5일 NH농협카드과 KB국민카드, 롯데카드를 대상으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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