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부동산 사기를 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보험증건을 위조한 혐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구속 기소된 골프선수 정모(33)씨에게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파트를 매수하더라도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편취했다. 또 범행을 은폐하고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보험증권을 위조해 행사했다”며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2009년 10월20일께 경기도 인천시 모 공인중개사무실에서 전모씨에게 ‘전씨 소유 3억 상당의 아파트를 현금 1억원을 주고, 잔금으로 ‘변액연금보험’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한 달여 뒤인 11월24일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제주시 노형동 모 보험사 지점에서 전씨에게 ‘변액연금보험’증권을 주기 위해 타인의 보험증권에 전씨 명의로 위조해 11월 말께 전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