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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내에서 기독교 성직자와 신도 등에 대한 시공사 직원들의 감금에 대해 해군제주사업단의 지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정마을회와 시민운동가들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사업체 직원들의 성직자와 신도 등 20여명을 불법감금한 행위는 중범죄”라며 “도지사가 구럼비 바위에 대한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한 바 없는데도 해군은 구럼비 바위에 대한 출입을 통제해 헌법위반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사태를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의 직접지시라는 눈초리를 보이고 있다.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의 직접 지시가 없다 하더라도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의 공모 내지 방조가 없이는 일개 병사들이나 직원들이 단독으로 그런 범행들을 저지르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단장에게 범행의 직접지시를 했는지, 공모 또는 방조했는지에 대해 공개질의 했다.

 

이들은 “앞으로 해군이 계속 불법공사를 강행한다면 사업단장은 물론 불법 체포·감금 등 범행을 저지른 해군 및 공사업체 관계자들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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