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17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이정을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정은 지난 4월 22일 오전 1시30분쯤 제주시 노형동모 가스충전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다.
이정은 이날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당시 이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3%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소속사 측은 “앞으로의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며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이정의 입장을 대신 발표했다.
이정은 2013년 제주로 이주했다. 제주와 서울을 오가며 방송 활동을 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