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교통사고가 빈번한 제주에서 렌터카를 지목, 최고속도를 제한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법을 통해서다.
하지만 형평성 논란이 제기,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렌터카 속도 제한장치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해 '자동차 관리법' 개정이나 권한을 이양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우선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6단계 제도 개선안'에 렌터카 속도제한(90㎞) 장치 설치 의무화 방안을 포함시켰다. 렌터카의 속도제한을 통한 인명피해를 줄이겠다는 이유다.
렌터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운전미숙과 안전부주의, 과속 등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렌터카 교통사고는 2013년에 394건, 2014년에 393건, 지난해 525건, 올 들어(지난달 말 기준) 이미 185건이 발생했다.
렌터카 교통사고로 2013년에는 641명이 부상을 입고 14명이 사망했다. 2014년에는 690명이 부상을 입고 3명이 사망, 지난해에는 941명이 부상을 입고 11명이 사망했다.
올해 5월말 기준으로는 321명이 부상을 입고 6명이 사망하는 등 렌터카로 인한 인명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결국 렌터카 교통사고를 막고자 제주도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에 제주지역 렌터카 차량을 대상으로 한 최고 속도 제한장치 설치 의무화를 건의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제주에만 한정, 렌터카에만 속도 제한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제주지역 렌터카 사고 주요 원인이 '속도' 라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렌터카 설치 의무화 방안을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안에 포함시켜 렌터카 속도 제한 법을 재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관계부처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제주도내 일반 주민 차량과 달리 렌터카 차량에만 속도를 규제, 형평성 시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