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의 과실로 합병증이 생겨 어머니가 숨졌더라도 아픈 어머니를 잘 돌보지 않았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이승훈 판사는 15일 A씨 등 유가족 4명이 제주의료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사연은 이렇다. 치매로 제주의료원에 입원한 A씨의 어머니가 2010년 2월12일 침상에서 떨어져 늑골 골절 부상을 입었고 이를 치료하던 중 합병증으로 2013년 11월 숨졌다.
A씨 등 유족들은 정신적인 충격을 이유로 의료원을 상대로 1명당 위자료 75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걸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어머니를 입원하도록 한 것은 원고들이 아니라 노인보호기관이었고 당시 어머니가 입은 옷은 세탁한지 오래되고 머리와 몸이 청결한 상태가 아니었다”며 “어머니를 방치한 유족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 보기 어렵다” 고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
또 어머니가 숨지자마자 손해사정인에게 손해배상금 평가를 의뢰한 점, 합병증이 악화돼 숨질 때까지 어머니를 보살피려는 노력이 없었던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다만 “의료원은 어머니가 침대 낙상사고 합병증으로 숨지게 한 책임은 있다”며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