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지법 판결 "방치한 유족이 정신적 충격? 의료원 낙상사고 책임은 인정"

 


병원 측의 과실로 합병증이 생겨 어머니가 숨졌더라도 아픈 어머니를 잘 돌보지 않았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이승훈 판사는 15일 A씨 등 유가족 4명이 제주의료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사연은 이렇다. 치매로 제주의료원에 입원한 A씨의 어머니가 2010년 2월12일 침상에서 떨어져 늑골 골절 부상을 입었고 이를 치료하던 중 합병증으로 2013년 11월 숨졌다.

A씨 등 유족들은 정신적인 충격을 이유로 의료원을 상대로 1명당 위자료 75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걸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어머니를 입원하도록 한 것은 원고들이 아니라 노인보호기관이었고 당시 어머니가 입은 옷은 세탁한지 오래되고 머리와 몸이 청결한 상태가 아니었다”며 “어머니를 방치한 유족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 보기 어렵다” 고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

또 어머니가 숨지자마자 손해사정인에게 손해배상금 평가를 의뢰한 점, 합병증이 악화돼 숨질 때까지 어머니를 보살피려는 노력이 없었던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다만 “의료원은 어머니가 침대 낙상사고 합병증으로 숨지게 한 책임은 있다”며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