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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감사위 조사 요청 ... "층고변경 협의절차 위법"

 


경관사유화 논란을 낳고 있는 부영관광호텔을 놓고 위법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조사 착수가 주목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5일 "지난 13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부영관광호텔 건설계획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변경절차 누락 문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위반 문제 ▲건축물 높이를 완화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효력 인정 여부 등을 따졌다.

환경연합에 따르면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사업의 환경영향 평가는 1996년 3월 20일에 협의가 완료됐다. 모든 건축물 높이를 20m(5층)이하로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그해 10월 30일에는 중문유원지 변경 결정 및 지적 승인이 이뤄지면서 층고가 35m(9층)까지 허용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변경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다.

환경연합은 또 "제주도 건축허가 부서와 환경영향평가 부서의 '변경협의' 주장 내용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이전에 이뤄져야 하기에 변경승인 이후 사후처리를 할 수 없다.

제주도 건축허가 부서는 2001년에 최고높이를 35m로 변경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환경영향평가부서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협의내용 변경은 있었으나 층수 및 충고를 변경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환경연합은 "제주 해안변은 청정제주와 제주다움을 형성하는 근간이나 경관 및 공간의 사유화 등으로 인해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며 "더 나아가 잠재적 활용가치까지도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연합은 "부영관광호텔의 건축허가가 아직 심의과정에 있음에도 제주도는 스스로 건축허가를 해 줄 계획이라고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했다"며 "이로 인해 일부 도민들은 제주도가 이미 건축허가를 한 상태로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영관광호텔이 제주해안의 환경과 경관을 지켜내는 계획인지, 경관 및 공간의 사유화 등의 문제를 낳을 계획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제주의 비전과 어긋난 사업이라면 도지사의 재량권을 발휘해서라도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계획을 재검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부영은 9179억원을 투자해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일대 부지 29만2900㎡에 2(지하 4·지상 9, 400실), 3(지하 5·지상 8, 300실), 4(지하 5·지상 9, 300실), 5(지하 5·지상 8, 380실)호텔 등 4채 총 1380객실의 건물을 지을 예정이다.

호텔 건립예정지는 개발지구로 지정된 유원지(높이 35m 이내, 해안에서 100m 이내 시설물 금지)지만 '지삿개바위'로 부리는 주상절리대 등을 낀 해안 경관지로 경관 사유화 논란을 빚고 있다.

제주도 건축·교통 통합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전체 부지 28%를 공공구역으로 설정해 경관을 유지하고, 상시 개방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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