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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12명 불법체류자 입건 ... 공모.알선책 등 수사 확대

 


제주판 '해무'가 연출됐다. 영화 '해무'처럼 어창에 숨어 무단이탈을 시도한 불법체류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15일 어창에 숨어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한 혐의(제주특별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베트남인 P(33)씨 등 12명을 입건했다.

 

판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10시40분쯤 제주시 한림항에서 베트남인 선원 N(24)씨의 도움을 받아 어창에 숨어 경북 울진항으로 무단 이탈한 혐의다.

 

무단이탈 첩보를 입수한 해경은 지난 10일 거제시 한 식당에서 P씨를 검거했다.

 

P씨는 지난해 2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불법체류를 하고 있었다.

 

또 이날 추가 검거한 불법체류자 10명도 제주해경은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거제출장소로 넘겼다. 이들 중 8명은 베트남인, 2명은 중국인이다.

 

무단이탈 운반책 N씨는 14일 경북 울진군 후보항에서  붙잡혔다. N씨는 취업비자를 받아 선원생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무단이탈 알선자와 공모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P씨와 N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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