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도 진행 … 난민제도 악용 사례도

 

제주에 난민 신청이 늘고 있다. 그러나 난민으로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13일 도내 난민신청이 2014년을 기점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도내 난민신청은 2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난민법이 시행된 2014년에는 117건으로 급증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195건, 올 들어 현재(6월2일)까지 114건의 난민 신청이 접수됐다.

 

반면 아직 난민으로 받아들여진 자는 한명도 없다. 인종, 종교, 정치적 견해 등의 이유로 박해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4년부터 올 6월까지 접수된 난민 신청 426건 중 325건에 대해선 불인정 결정이 내려졌다. 나머지 101건은 신청자가 난민 신청을 철회했거나 심사중인 상태다.

 

난민 불인정 결정에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 현재까지 총 8건·13명에 대한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한 난민 신청자는 소송이 종결될 때(최장 10년)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불법체류자라도 난민 신청을 하면 심사기간(최대 2년)동안 국내에서 머물 수 있다.

 

이를 악용한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난민 신청으로 제주에 살고 있는 J모(48·중국)씨는 지난 4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 부부의 무단이탈을 돕다가 적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J씨는 지난해 8월16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법적체류기간이 다가오기 전 제주출입국 사무소에 난민신청을 해 체류기간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난민법은 2013년에 제정, 2014년부터 시행됐다.

 

난민으로 인정되면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 직업훈련과 사회적용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난민은 인종, 종교, 정치적 견해 등의 이유로 박해를 받은 자가 다른 나라로 이주하려는 무국적자를 말한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