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이 양육비 지급을 거절하자 감금하고 폭행해 돈을 뜯어낸 중국인 남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수강도와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장모(36·여)씨와 남동생(31)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장씨 남매는 지난 4월 1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리조트에서 내연남 A(42·중국)씨가 양육비 지급을 거절하자 약 33시간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다.
이들은 또 A씨로부터 중국돈 4000위안과 한화 72만원, 휴대전화, 외국인등록증, 신용카드를 빼앗고 284만위안(한화 5억1120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와 A씨 사이에서는 지난해 7월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나 A씨가 양육비를 주지 않자 장씨는 지난 2월 아이를 두고 중국으로 떠났다.
장씨는 아이를 찾고 양육비를 청구할 목적으로 남동생과 지난 3월에 제주에 입국했다.
장씨 남매는 4월 1일 제주시 한림읍 모 리조트에 A씨를 불러 양육비를 요구했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장씨 남매는 A씨의 양발과 양손을 허리끈 등으로 묶고 뜨거운 물을 뿌리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33시간동안 감금하고 폭행했다.
또 A씨의 도주를 막으려 독한 술을 먹이고 목에 줄을 묶어 끌고 다니는 등 가혹행위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 A씨는 장씨 남매에게 약 5억원 상당의 차용증을 써주고 풀려났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 장씨 남매는 제주시 연동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잠복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양육비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