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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심파기 환송 ... 대한상사중재원 판정으로 변화는 없을 듯

 

제주도와 ㈜농심 간의 생수 판매사업자 지위 분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른바 '삼다수 분쟁'이다.

대법원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0일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부칙2조 무효확인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농심이 자동연장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판매사업자 지위를 상실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원심을 좀 더 심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또 "원고(농심)가 이번 소송으로 얻는 법률상 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조례 무효확인소송에서 농심이 승소해도 사업자 지위 회복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본 것이다.

제주도와 농심의 삼다수 분쟁은 2011년 12월 7일 시작됐다.

 '제주 삼다수 판매권을 농심이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에 제20조 제3항(사업자를 일반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함)을 신설했다.

 

또 부칙으로 농심의 삼다수 판매사업자 지위를 2012년 3월14일까지만 인정하도록 했다.

 

이에 농심은 "판매사업권을 독점한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취득했다"며 "판매사업권을 법률의 위임없이 조례로 박탈하는 것은 무효"라고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 2심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는 효력이 없다”며 “제주도민도 아닌 원고에게 조례를 적용해 권리를 제한하도록 한 조례 부칙 2조는 무효”라며 농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러나 농심의 삼다수 판매사업권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2012년 12월 14일부로 종료됐다. 제주도가 이번 소송에 별다른 의미를 두고 있지 않는 이유기도 하다.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단심제로 항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농심은 제주도개발공사와 1998년 계약을 맺었다. 농심은 14년 넘게 삼다수의 도외 판매권을 갖고 있었다.

한편 현재 삼다수 판매사업권은 광동제약이 갖고 있다. 기한은 오는 12월까지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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