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가 가정폭력을 막았다. 범죄예방 차원에서 지급된 스마트워치가 제 값을 톡톡히 해냈다.
서귀포경찰서는 10일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내 B(33)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B씨를 찾아 간 남편 A(40)씨를 검거,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25분쯤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술을 마시고 또 다시 B씨를 찾아간 혐의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가정폭력 혐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임시조치 결정으로 2개월간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서 100m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후 4차례에 걸쳐 아내를 찾아가는 등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했다. 이에 제주지방법원은 제주교도소 유치로 임시조치 결정문을 변경, 재발부했다. 동시에 B씨를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그런데 이날 새벽 A씨가 술을 마시고 또 다시 집으로 찾아오자 신변에 위협을 느낀 B씨는 스마트워치의 긴급버튼을 눌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여성청소년계 수사팀, 형사팀, 지역경찰을 동시에 출동시켜 현장에서 A씨를 검거, 제주교도소에 유치했다.
박종남 서귀포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은 "여성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한지 하루만에 활용, 피의자를 검거했다"며 "앞으로도 가정폭력 등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적극적으로 지급·활용해 피해자 보호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스마트워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강력범죄 및 보복범죄 예방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피해자가 스마트워치의 긴급버튼을 누르면 실시간으로 가장 긴급한 코드 '0'으로 분류돼 112상황실에 접수된다. 여청수사·형사·지역경찰이 동시 출동하는 시스템이다. 또 신고자가 경찰관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더라도 강제 수신 기능이 있어 현장음 청취가 가능하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