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매매 알선업자의 영업장 건물과 토지가 몰수될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 건물 몰수는 매우 이례적이며 제주 첫 사례다.
제주지방법원은 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성매매 알선업자 김모(55)씨의 영업장 토지와 건물에 대해 몰수보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2년 6월30일부터 제주시 삼도1동에 위치한 지하1층·지상4층 건물에서 유흥업소와 모텔을 동시에 운영,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손님들이 먹다 남은 양주를 모아 손님들에게 2806병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여 종업원 50명을 고용,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
여 종업원들은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5만원씩을 받았다. 김씨는 1건 당 알선료 명목으로 10%(1만5000원)를 받아 챙겼다.
몰수보전 제도는 몰수 대상인이 불법 수익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다. 몰수보전 명령을 받은 건물은 법원이 몰수형을 판결할 때까지 건물주가 매각 등 처분을 할 수 없다.
검찰청 관계자는 "김씨는 과거 성매매 알선혐의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범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몰수보전을 청구, 몰수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