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도민 화합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기꺼이 고소를 취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새누리당 도당은 허무맹랑하고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본인과 본인 장녀가 소유한 바도 없는 부동산과 주식을 마치 부정축재해온 것처럼 호도했다"며 "이로인해 본인과 본인 장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물론 공정하고 깨끗해야 할 20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하고 난장판으로 비판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새누리당 도당은 타 의원의 재산을 본인 재산이라고 호도한 4월 5일자 보도자료에 대해 그 다음날(6일)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며 "지난 1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사과와 선처를 호소하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선거기간 새누리당 도당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은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로 해당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마땅하다"면서도 "그러나 장녀와 함께 도민화합을 위해 기꺼이 고소를 취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고소 취하를 계기로 위대한 제주도민의 화합과 희망찬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새누리당 도당은 지난 1일 강 의원에게 사과와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도당은 사과문에서 "촉박한 논평 작성 과정에서 실무자가 오인 발표했다"며 "있을 수도 없고 비판받아 마땅한 일을 저질렀다. 강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충격을 줘 송구스럽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관용과 선처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지난 4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초구 연립주택 1채, 용산구 및 강남구 아파트 2채를 강 의원 소유의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당이 타 의원의 재산 신고 현황을 강 의원 부동산으로 잘 못 본 것이였다.
새누리당 도당은 또 같은 달 9일 성명을 통해 강 의원 장녀 소유의 삼성전자 새마을 금고 예금을 삼성전자 주식이라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새누리당 도당 선대위원장 등 17명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제주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