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8일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한다.
제주도청을 비롯한 자치경찰단, 읍면동을 포함 제주시·서귀포시 세무 담당 공무원 등 100여명이 투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른 고질적인 상습 체납차량이다.
각 행정시 지정 장소(1개소)와 공영주차장, 공항, 항만 등 도 전역에서 영치활동이 이뤄진다.
도 관계자는 "고질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올 4월말 기준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224억이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55억이다. 검사지연 및 주정차 위반 등 체납 과태료는 169억에 달한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