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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3일 여행 가방에 숨어 몰래 제주를 빠져나가려던 혐의(제주특별볍 위반)로 기소된 중국인 부부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중국인 부부의 무단 이탈을 도운 혐의(제주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브로커 쪼모(48)씨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중국인 부부 왕모(48)씨와 쉬모(35·여)씨는 지난 4월 14일 제주항에서 여행 가방에 숨어 목포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가려 한 혐의다.

 

브로커 쪼씨는 왕씨 부부의 이탈을 돕기 위해 차량에 미리 여행 가방을 준비,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가려던 혐의다.

 

왕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중국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중국인 브로커 A씨에게 한국 취업을 조건으로 1인당 5만 위안(한화 약 9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지난 3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했다.

쪼씨는 브로커 A씨로부터 왕씨 부부를 다른 지역으로 데려다주는 조건으로 1인당 2만5000위안(450만원)을 받고 운반책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미수에 그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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