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강제로 추행 또는 성폭행하려던 남성들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방극성 제주법원장)는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의 강간 등 치상)로 기소된 강모(28)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이모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한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판결문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10년 전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장소도 공공장소임에도 수법도 대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기각했다.
강씨는 제주시 이도2동 소재 자신의 원룸을 빌려준 A(24)씨의 방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지난해 8월11일 새벽 5시께 A씨의 방에 들어가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A씨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2010년 6월30일 밤 10시50분께 제주시 삼도1동 소재 도로에서 택시를 타려는 B(25)씨를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가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