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일 현 의원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논란의 국유지는 현 의원 소유의 서귀포시 남원읍 펜션 인근에 있다. 현 의원은 국유지 70㎡에 야외 바비큐장을 차려 운영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유지를 사용하기 위해선 관할 행정기관에서 점용허가를 받아야한다.
논란이 불거지자 현우범 의원은 3일 오전 의회 기자실을 찾아 “펜션에 별도의 바비큐장이 있는데, 여름 때 손님들이 야외풍광을 좋아해서 이동식 테이블 2개를 그 곳에 갖다놨다. 테이블을 사용한 공간은 4평(13.2㎡) 정도 밖에 안된다”고 해명했다.
허가 없이 무단 점용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72조에 의거, 재산에 대한 사용-대부료의 120% 상당 변상금을 내야한다. 또 동법 제82조에 의거,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