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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선거 목적 기부"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3일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내 단체 등에 돈을 기부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창수 전 예비후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전 예비후보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면서 지난해 5월 26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지역구 내 동창회·청년회 등 16개 단체에 후원금 명목으로 3550만원을 기부한 혐의다.

재판부는 "선거를 6개월 앞두고 집중적으로 기부행위를 한데다 대다수가 선거구민인 점을 미뤄 선거 목적의 기부행위로 본다"면서도 "장기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 온 점과 본선에 출마하지 못한 점을 고려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강 예비후보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이 지역에 찬조금을 전달한 행위를 적발, 불법 기부행위로 규정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2월 19일 사단법인 사무실과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회계자료 등 관련 서류 등을 확보, 정밀 분석을 벌였다. 강 전 예비후보는 총선 전인 지난 3월 18일 구속됐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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