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고모(65)씨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10분쯤 제주시 이도동 한 여인숙에서 동거녀 정모(63)씨를 흉기로 찌르려 한 혐의다.
고씨가 이별을 요구했으나 정씨는 이를 거부, 말다툼이 이어지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고씨가 휘두른 흉기를 손으로 막아 크게 다치지 않았다.
경찰은 고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