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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화꿀을 유채꿀로 둔갑시키는 등 '안전 먹을거리'를 위협한 제주도내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달 한달 간 부정불량식품 및 관광식품 위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식품표시 기준 위반 5건 ▲식품 허위표시·광고 4건 ▲원산지거짓표시·미표시 3건 ▲시설기준 위반 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건 등 총 16건의 식품 위해사범이 적발됐다.

제주시 애월읍 소재 A 식품가공업체 업주는 잡화꿀을 유채꿀로 허위 표시한 혐의(식품허위표시)로 적발됐다. 이 업체는 유채꿀로 둔갑한 잡화꿀을 매달 250여병 총 4500여병을 공항과 토산품점 등에 납품했다. 또 오미자차 제조에 들어가는 첨가물(이스트)도 유통기한(2015년 12월31일)이 6개월 가량 지나 적발됐다.

 

B업소는 수학여행단이 주로 이용하는 호텔내 식당으로, 외부에 있는 계단 밑창고를 변경신고 없이 조리장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벽이나 천장상태, 싱크대, 배관 및 조리기구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다가 적발됐다. 

 

제주시 노형동 C흑돼지 식당 업주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 김치로 거짓 표시한 혐의(원산지표시위반)다. 이 식당은 45일간 김치 약 600㎏를 손님에게 제공했다.

자치경찰단은 "앞으로도 도민과 관광객의 먹거리를 위협하는 식품 위해사범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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