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을 소지한 채 제주공항 보안 검색대를 지나던 현직 경찰관이 적발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31일 실탄소지 혐의(총포 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 위반)로 경북 김천경찰서 A(42) 경사를 입건했다.
A경사는 지난 28일 1박 2일 제주도 부부동반 골프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제주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다 적발됐다. 발견된 실탄은 경찰관이 사용하는 38구경 권총 실탄이다.
A경사는 고교동창과 함께 부부동반으로 1박2일 제주도 골프여행을 다녀오던 길이였다.
A씨는 "5년 전 사격 훈련때 훈련이 중단돼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게 됐다"며 "1회용 화장품 등 잡동사니를 담아놓는 곳에 뒀다가 이번에 제주 여행을 가면서 화장품을 챙기다 실탄도 같이 딸려온 것 같다"고 진술했다.
A씨는 27일 김해공항을 통해 제주로 들어왔으나 김해공항 검색대에선 문제의 실탄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천경찰서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경사를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