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수차례 남의 집 문앞 등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미수 등)로 기소된 승려 이모(51)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선고에 앞서 치료감호 청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7명 중 6명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치료감호를 평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9시쯤 서귀포시 한 주택 앞에서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붙이려다 집주인의 발견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씨는 또 이날 오후 9시15분쯤 한 과수원 인근에서 삼나무 1그루를 태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같은날 서귀포시 호근동 전신주와 다른 과수원에 불을 붙이는 등 이날 하루에만 4건의 불을 질렀다.
이씨는 망상과 환청증세를 보이는 조현병(정신분열증)환자다. 당시 이씨는 "염불과 기도로 치료할 수 있다", "약을 먹으면 무기력증이 생긴다"는 등의 이유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 등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다만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였고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