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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영어교육도시 내 공동주택 건축 비리와 관련해 6급 공무원을 '대기근무' 조치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8일 제주도 5급 공무원 김모(56)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서귀포시 6급 공무원 강모(47)씨를 공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입건해 검찰로 넘겼다.

이에 시는 "행정절차상 법령위반 등 부적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정상적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19일자로 서귀포시(총무과)로 대기근무 조치를 내렸다.

시 관계자는 "범죄사실 최종 확정 후 감사위원회 징계처분 요구시까지 대기근무 조치하고 범죄사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추후 인사조치를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6급 공무원 강씨는 공동주택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부서 협의가 늦어지자 지난해 6월 19일쯤 권한도 없으면서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에 접속해 허위로 협의결과를 입력한 후 임시사용승인 공문을 작성해 결재받았다.

 

앞서 제주도는 6급 공무원 김씨를 직위해제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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