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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기자회견 … 제주시 행정 불신 자초-­감사위 감사 결과 따라 조치

 

 

김병립 제주시장이 고개를 숙였다.

 

김 시장은 27일 애월읍 곽지리 과물해변 해수풀장을 조성하면서 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해 도민에게 공식 사과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긴급 가지회견을 가졌다.

 

김 시장은 "곽지리 1565번지 일대에 조성 중인 해수풀장의 사업시행 주체인 제주시가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도정의 핵심가치에 상충되는 행위로 청정제주 환경을 훼손하고, 행정불신을 자초했다"고 사과했다.

 

김 시장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행해야 할 관광지 조성계획 및 개발사업 승인 변경 등에 대한 제주특별법과 국토관리법 등 관련 법률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과오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모든 과오와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해변 개장 이전에 원상복구하고, 향후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현재 3억원 가량이 투입돼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지만 남은 사업비로 원상복구할 계획"이라며 "주민숙원사업인 만큼 향후 필요성을 검토하겠지만 입지 선정은 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8억원을 투입해 과물해변에 2000㎡ 규모의 해수풀장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해수풀장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곳(곽지리 1565번지)은 제주특별법상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1등급이고,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은 시설물 설치 및 토지형질 변경 금지가 원칙이다.

 

또한 과물해변 주변은 2004년 관광지로 지정됐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지로 지정된 곳은 조성 계획 변경 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시는 해수풀장을 조성하면서 관광지조성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고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6일 “원희룡 지사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원 지사 등을 제주특별법·국토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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