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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후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한 중국인 등 9명을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21일 구속 기소했다.

이들 중 장모(37)씨 등 4명의 한국인 알선책은 조선족 순모(26)씨와 공모해 중국 현지에서 1인당 400만원을 받고 무단이탈 대상자를 모집한 혐의다.

또 중국인 런모(31.여)씨 등 4명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지난달 28일 오후 3시50분쯤 화물차에 숨어 화물선을 이용해 제주항에서 목포항으로 빠져나가려 한 혐의다.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4명은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순차적으로 입국, 이들 중 2명은 불법체류 중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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