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국민안전처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대상 지역 17곳을 선정, 21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추진된다.
국민안전처는 지역단위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 성공모델(Best Practice)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선정된 지역은 제주도와 세종시를 비롯해 서울 성동구, 부산 북구, 대구 서구, 인천 동구, 대전 서구, 울산 동구, 광주 남구, 경기 수원, 충북 증평, 충남 홍성, 전북 완주, 전남 순천, 경북 김천, 경남 창원, 강원 삼척 등이다.
이들 자치단체는 지역안전지수 산출 지표인 교통사고·화재·자살·감염병 사망자 수 감축 목표제를 제시하고, 실현 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지역마다 특별교부세(8억∼12억원)와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