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어선위치 발신장치를 끄고 시.도 관할구역을 벗어나 조업한 혐의(낚시관리 및 육성법 등 위반)로 전남 여수 선적 N호(9.77톤) 등 낚시어선 3척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N호는 19일 오후 10시40분쯤 제주시 우도 북쪽 15㎞ 해상에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시·도 관할을 넘어 조업한 혐의다.
해경은 같은 혐의로 전남 완도 선적 C호(9.77톤) 등 2척도 적발했다.
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