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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당명과 이름, 기호가 적힌 점퍼를 입고 사전투표 한 제주시 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당선인에게 19일 경고처분을 내렸다.

오 당선인은 지난 8일 오전 10시30분쯤 제주시 일도2동 제주시 농협 본점 회의실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부인과 함께 투표했다. 당시 오 후보와 부인은 더불어민주당 점퍼를 입고 있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오 당선인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 도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착수를 촉구했다.

도선관위는 이번이 국회의원선거로는 첫 사전투표라는 점과 선거운동 중 진행된 투표라는 점을 감안, 의원직 유지에 문제가 없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선관위는 "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의도성이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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