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장 내에서 몰래 통화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중국인 A(38)씨와 B(28)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8일 구속했다.
이들은 9일 치러진 2016년 1회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에 응시, 시험장으로 몰래 휴대전화를 반입했다.
이들은 시험장 내에서 중국 인터넷 사이트인 위챗과 빠이뚜에 접속, 브로커와 직접 통화하고 이어폰을 통해 음성을 듣는 방법 등으로 부정행위를 한 혐의다.
피의자들은 이전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에서 4회 또는 2회에 걸쳐 번번이 불합격하자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브로커와 채팅하며 장비 및 부정행위 방법을 전달받았다.
그 사례비로 각각 2500~5000위안을 중국 현지에서 지불하고, 서울 용산전자상가에서 이어폰을 구입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동철 수사과장은 "향후 부정행위에 이용된 모바일 증거 분석 자료를 토대로 공범이 더 있는지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