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떴다방'을 차리고 건강식품 명목으로 거액의 물품을 팔아치운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시 농촌지역에서 '떴다방'을 운영, 6개월간 8억원 상당의 물품을 판 A(41)씨 등 7명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및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18일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6개월간 서귀포시 농촌지역에서 약 60평 규모의 '떳다방'을 운영하며 건강식품·원액추출기·정수기 등 총 48가지, 약 8억원 상당의 물품을 판 혐의다.
이들은 50·60대 부녀자 500여명을 상대로 건강관련 강의 및 노래 등으로 흥을 돋우고 화장지, 치약, 라면 등 경품을 제공하며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피의자들은 마치 본사가 별도로 있는 중견기업으로 가장, 각각 실장·팀장·경리 등의 호칭을 사용해 역할을 분담했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을 통제하는 등 회원제로 운영했다.
이들은 특히 돼지태반, 아마씨유와 같은 그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혈액순환·변비 등에 효과가 있다는 등 마치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해 약 1억원의 매출을 올린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이들에 대한 여죄 및 공범이 더 있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4호는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해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