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1일 치러지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부터 해외투표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은 오는 11일까지 국외부재자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는 2009년 2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선거기간 중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다.
지난 2007년 6월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재외국민의 참정권 침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와 접수는 오는 11일까지 이뤄지고 있다. 이후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이 이뤄지고, 12일 명부를 확정한다.
재외국민의 투표는 다음달 28일부터 4월2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지난 7일 현재 전국적으로 국외부재자 접수는 모두 7만4879명이다. 국내에서 391명, 국외에서 7만4488명이 신고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