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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0년 3월31일 밤 11시30분께 제주시 서문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1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연동지구대 소속 김모 순경으로부터 약 3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음주측정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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