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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과정에서 제주경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29명을 수사 또는 내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4건, 29명을 수사하거나 내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품 향응이 6건에 10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사전 선거운동 9건에 9명, 인쇄물 배부 2건 3명, 후보비방 1건 1명, 기타 1건 5명 등이다.

 

수사 또는 내사 대상에 오른 29명 중 후보자가 관련된 사건은 8건에 9명이다.

 

이들 후보자를 유형별로 보면 사전선거운동이 6건에 6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향응이 1건에 2명, 호별 방문이 1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복 후보자도 있어 제주지역 3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 9명 전부가 조사를 받고 있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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