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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와 투표 참관인이 장애인 투표행위를 방해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과 제주도장애인부모회는 11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일 노형동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를 폭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중증 장애인 최모씨가 사전투표소를 찾았지만 선거사무원의 장애 테스트 등 무리한 요구로 결국 투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당사자인 최씨도 참석했다. 최씨는 어머니와 노형동 사전투표소인 노형초등학교를 찾았다.

 

최씨는 본인 확인을 마친 후 "투표 보조인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선관위 측에 밝혔다.

 


최씨는 "선관위 직원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 여부 등 확인절차를 요구하고, 장애 인지(認知) 여부 등을 테스트 등 무리한 요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동행한 어머니가 '신분증만 가지고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투표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고, 이에 선거사무원은 '배석 참관인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심한 모멸감을 느껴 결국 투표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들 단체는 "최씨의 사례는 선관위의 직무유기이자 장애인 참정권 보장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사전투표소 관리자와 선관위, 노동당 제주도당 참관인은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오는 13일 투표일 도내 30개소 투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을 가로 막는 행위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선관위는 이에 대해 “이번 일로 투표를 하지 못한 장애인에게 투표당일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 투표안내도우미, 투표참관인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응대요령 등을 특별교육해 투표당일에는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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