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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는 15일부터 제주시내 주요 도로에서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단속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신제주로터리, 노연로, 월랑로, 삼무로, 고마로 등이다.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40명 중 12명은 횡단보도를 건너다 숨졌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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